[현장영상] "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, 5배 부당이득 환수 등 마련" / YTN

2021-03-28 2

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

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.

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

[최인호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]
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. 오늘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당정청은 이번 LH 사태로 드러난 공공부문 종사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데서 나아가 우리 사회 불공정의 근원인 부동산 투기 및 적폐를 일소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.

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 개최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정부에서 준비 중인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.

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 및 불법,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행위 등의 예방, 적발, 처벌, 환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3월 29일에 긴급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.

구체적으로는 재산 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,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,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, 4대 투기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.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.

한편 LH 사태와는 별도로 기존 주택공급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, 도시재생법 등 2.4 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보다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.

다음은 금번 3월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해 통과된 공직자 윤리법, LH법, 공공주택특별법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였습니다.

금번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, 부동산거래법, 농지법 등 추가적인 입법 필요 사항들이 차질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
LH 혁신 관련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2009년 주공 통합 이후 기능 독점, 조직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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